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미디어 오늘>이 5월15일자에 한국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의 ‘인쇄매체 수용자 조사’ 자료를 보도한 것과 관련, 광고주협회가 ‘신문기사 인쇄 배포 금지 등 가처분 명령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10일 “이유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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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은 광고주협회가 7일 “미디어오늘이 허락없이 조사자료를 발췌해 인쇄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를 겪을 것이 명백하다”며 제기한 신청에 대해 “아직 미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이를 공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 신문은 비록 시사보도의 목적일지라도 저작물의 구체적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답변서에서 “이 조사자료는 단순한 사실의 조합이거나 데이타의 집합에 불과하므로 저작물의 기본요건인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며 “이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또 “이 조사자료는 올바른 언론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므로 공익적 가치에 비춰 기사의 배포를 금지하는 것은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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