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준보)는 7일 동남일보 사주 김인태회장(49)에 대해 비자금 1백억원을 조성, 유용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창원지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회장은 1993년 4월23일부터 올 3월까지 총48회에 걸쳐 자신의 소유인 경남 마산소재 성안백화점의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해 1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채무금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회장은 또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약 60여회에 걸쳐 마산, 창원 등의 임야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허가없이 23억원 규모의 토지거래를 했으며 1995년 7월경 자신의 소유인 경남종합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온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5명에게 각각 5백만원씩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 개입한 성안백화점 자금담당상무 조규삼씨(52)를 소환하기도 했다.

김회장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8일째인 14일 오전 현재 잠적하고 있는 상태다. 창원지검은 13일 새벽 김회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가택수색에 들어갔으나 이미 도피한 상태라 실패했고, 11일 김회장이 창원지검에 “13일 자진출두하겠다”는 전화를 했으나 자진출두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노조(위원장 이동영)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과 폭행혐의로 김회장을 지난달 30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동남일보는 지난달 16일 폐간된 상태며 노조는 15일 현재 41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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