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국민일보사가 현행 정정보도청구소송이 가처분 절차에 따르게 돼있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현행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전제한 뒤 “이같은 반론권 제도는 전파력이 강한 정기간행물의 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곧바로 인정하는 것이 제도의 특성인 만큼 정식소송절차가 아닌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해 즉시 반박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자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본안소송절차에 의해서만 그권리를 구제받는다면 국민이 그사실을 망각한 다음에야 비로서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에 “반론권을 인정하는 한 그심리를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르기 보다는 오히려 가처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이 제도의 본질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는 지난해 7월 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본부장이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현행 정정보도청구 소송 절차가 약식 재판 절차인 가처분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를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담당한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손용근부장판사)는 국민일보에 대해 13건의 반론문을 10일간 1면 머리기사등으로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장기기증본부는 국민일보가 95년 3월 20일부터 매일 또는 격일로 13회에 걸쳐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비리가 있다’는 보도를 하자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었다.

한편 헌재는 지난 91년 9월 정정보도청구소송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위헌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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