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20억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 2심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관 김상기 부장판사)가 김현철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김씨의 법정출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서울고법 민사8부는 한겨레신문측이 증인신청한 김현철, 이충범, 정로헌 3인 중 김현철, 이충범 두사람에 대한 증인채택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현철씨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원고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두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일단 1심에서 심리미진이라고 지적됐던 부분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의 1심을 담당했던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15차 공판에서 한겨레측이 신청한 이충범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가 다시 20차 변론서 이충범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변호사측에서 21차 변론부터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또 김현철씨에 대해서도 한겨레측이 증인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겨레측은 지난 1월 3일 심리미진과 소송 진행상의 위법 등을 들어 재판부 기피신청이유서를 제출했었다.

한겨레측은 지난 9일 서울고법에 항소심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원고를 제외하고 사건 보도내용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또 한겨레측은 “원심이 보도내용의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원고와 이충범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부하여 심리미진을 하는 잘못을 범했다”며 두사람을 포함한 전체 3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것이다.

그러나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은 본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지만 소송 당사자는 강제구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김현철씨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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