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콘크리트 등 광주방송 소액주주 33명(총 발행주식의 43.8%)은 광주방송 허재호 회장과 송기승 경리부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지난 14일 광주지검(담당검사 김정기)에 고소했다.

이들 소액주주들은 광주방송의 대주주(지분율30%)인 대주건설 경영주 겸 광주방송 회장 허재호씨가 지난 95년 10월25일과 31일 두차례에 걸쳐 광주방송 운영자금 중 각각 8억원과 20억원을 이사회의 승인이나 대표이사 사장(이병추)의 결재없이 송기승 경리부장에게 지시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대주건설에 지급, 28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광주지검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허재호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없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이율이 3∼4% 낮은 광주은행 남부지점에 40억원을 예치함으로써 수입이자의 감소액만큼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소액주주들은 대주건설이 광주은행 남부지점에서 대출 및 지급보증을 받은 부채총액 2백38억원의 담보부족분 98억원을 보충, 사리사욕을 도모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허재호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없이 △대주건설 경영 골프장의 회원권 2계좌를 매입하게 했으며 △광주방송 스튜디오건설공사와 송신소 건설공사를 대주건설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급, 회사와 이사간 이해상반된 거래를 하는 등 상법 제398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소액주주들은 이같은 비리와 관련 허재호회장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안이 부결될 경우 허재호회장에 대한 해임청구소송까지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있다.

그러나 광주방송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주간의 갈등과 내분에 의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다 수습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대주건설이 불법대출로 문제가 됐을때 잠시 회사(광주방송)의 자본금을 인출한 적이 있으나 당시 대주건설 골프장을 7백50억원에 팔아 수습했었다”고 해명하고 “당시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이사들간에 감정이 쌓였으나 지금은 수습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대주건설은 계열사인 동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출자자대출금지 조항을 위반, 불법대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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