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살 집은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줘야 한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들의 국제 연대활동이 활발하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기독교 도시빈민선교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등 24개 민간단체는 오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세계주거회의(HABITAT 2)에서 주거권 확보를 위한 국제연대활동을 위해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1차 회의가 열린지 20년만에 다시 갖게되는 이번 세계주거회의는 유엔이 주관하는 국제회의로 ‘도시화돼 가는 세계속에서 지속가능한 인간정주(定住)를 위한 지구적 차원의 논의와 행동강령 채택’을 위해 각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구 대표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이다.

우리나라에선 세계주거회의 한국민간위 이외에도 건설교통부가 정부 대표로 참여하게 되며 14개 지방자치단체도 대표를 보낼 예정이다.

세계주거회의 한국민간위가 구성된 것은 지난해 10월. 한국민간위는 본회의에 앞서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린 3차준비위원회에 이어 4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지역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이번 세계주거회의의 주요 논제와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지난14일에는 세계주거회의 의제에 대한 한국민간단체들의 입장 정리 작업은 물론, 각 단체의 행사 일정 등을 조정하는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이번 2차 세계주거회의는 단순한 주거공간 보장 차원이 아닌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조건의 확보’라는 확대된 개념하에 주택, 환경, 여성, 아동, 노동 등 인간정주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그가운데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주거권’과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임’을 규정하는 문제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 정부기관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개발도상국가들의 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은 이의 명문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당초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다가 주거권은 명시하되 국가의 책임 규정은 제외한 슬로바키아 중재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주거회의 한국민간위 나효우 사무국장은 “주거권 인정과 국가기구의 책임 규정을 명문화하는 데 우리 민간단체들의 활동력을 집중해 이번 세계회의의 결정이 이후 국내의 재개발과 강제철거, 도시빈민 문제 등 주거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참여 목적이 있다”며 “한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빈민 문제등에 대한 국제적 여론 환기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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