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가 미디어오늘 22일자 12면과 같은 날 온라인 미디어오늘에 게재된 본지 논설위원 한상혁 변호사의 칼럼인 <장자연 리스트와 실명보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내와 싣습니다. /편집자

미디어오늘 한상혁 논설위원은 지난 22일자 <바심마당-장자연리스트와 실명보도>를 통해 장자연 리스트의 실명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이고 그 사실관계의 확인이 매우 어려운 반면 보도 결과 그들이 입을 명예의 손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다며 “언론의 윤리의식”을 칭찬하였다.

언론사들은 충분히 장자연 리스트 실명공개를 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오로지 공익을 위한’ 진실 공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면책된다. 헌법재판소는 면책조건으로서의 ‘공익’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심지어 언론인에 대한 보도는 공익성이 추정된다고까지 판시한 바 있다. ‘국내 유력 언론사 대표가 자살한 연예인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는가’는 어떤 법적 해석으로도 공적 사안이며 이에 대한 진실의 공개는 당연히 면책된다. ‘실제 성상납을 받았는가’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렵겠지만 ‘그러한 문건이 있다’는 보도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며 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합법적이다.

혹자는 ‘A가 그러는데 XYZ라고 하더라’ 식의 소위 전재보도도 XYZ라는 명제가 사실이라는 근거가 없다면 허위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편다. 검찰의 현재까지 기소관행상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XYZ라는 명제 자체가 공적 사안이고 ‘A에 의한 제보’ 자체도 공적 사안이며 제보내용이 틀렸을 가능성과 함께 균형있게 전달된다면 위와 같은 보도는 면책이 된다. 

성상납이 해당 공인의 ‘공적 사안’이 아니라 ’사생활’이라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단순논리로 따지자면 모든 범죄는 본질적으로 모두 ‘사생활’이다. 도둑은 들키지 않으려고 어둠을 타고 다니고 뇌물은 들키지 않으려고 밀실에서 수뢰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고발이 사생활침해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범죄행위나 범죄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사생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리가 확립되어 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범죄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공간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국가는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익성의 면책을 받아내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실명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호소하고 싶다. 암흑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권력비리에 대한 고발은 확신을 주지 않는 충분하지 못한 단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의 불법도청파일 외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떡값검사’ 실명을 공개한 것은 진실에 대한 실체적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실규명을 해달라는 사회에 대한 요청이었다.

노회찬, 장자연, 이종걸 모두 죽음 또는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공적 비리에 대한 단서를 공개했다. 사람들이 공적 사안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이들 내부고발자들의 단말마 비명과도 같은 아니 유언과도 같은 제보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못한다면 언론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박경신 교수.  
 

‘이미 누구인지 다 아므로 실명의 활자화는 실효성이 없고 관음증만을 충족시킬 뿐이다’라는 반문은 무책임하다. 몇몇 네티즌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저기 실명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알게되어 ‘○○일보 ○사장’라고 그나마 쓰게 된 것이다. 타인들의 용기있는 고발이나 받아먹겠다는 것이 언론의 자세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실효성’이 아니라 원칙과 상징의 문제이다.

명백히 공익적인 진실을 타인에게 불리하다고 밝히지 못하는 국가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과연 ‘명예’와 ‘위선’을 구분할 수 있을까? 언론은 익명보도에 대해 독자들에게 미안해할 일이지 ‘윤리의식’을 운운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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