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적 60분>이 외압에 의해 불방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또 사측대표까지 나서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까지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방송이 조속히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

: 공영방송으로서 진실도 좋지만 의혹만 가지고 미묘한 문제를 이해당사자의 일방적인 얘기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검찰이 수사중이다. 추적60분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문제가 있었다. 초상권 문제 등 잘못된 접근을 했을때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달했었다.

: 검찰이 수사중에 있는 사건을 다룬다는 것을 문제삼는데, 이것은 수사가 공개된 사건이다. 선거전 야당 공천헌금 사건도 내사중인 사건이었다. 왜 편향적으로 다루는가. 또 취재에 들어간지 얼마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미진을 거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예단 아닌가.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문제를 지적,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수도 있다. 사측대표는 오히려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달에 한두건씩 있다.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좀 더 완벽한 취재를 해서 때가 되면 낼 수도 있다.

: 쌍용측에서 찾아왔을 때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제작중단 지시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취재중단의 이유가 석연치 않으므로 쌍용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측 대표가 상당한 압력 행사를 하지 않았는가 의혹도 갖게된다.

: 쌍용의 고위 대표를 만났다는 것만으로 외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 방송을 중지시킬 수 있는 책임은 사장에게 있다. 어떻게 개입이고 부당한 압력인가. 이는 사장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 이 프로그램의 취재 및 결정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건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첫째, 매우 합당한 아이템이며 둘째 불방결정 과정에 의혹이 많다.
사(이석우TV1국장): 4월30일 갑자기 사장의 전화를 받았다. 취재결정한 적 없다는 보고를 했다. 알아보니 이미 취재가 다 나가있는 상태였다. 무엇보다 제작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법률적 검토를 해볼 시간도 없었다. 무리해서 끌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 쌍용측에서 찾아왔는가.

: 왔었다. 5월 3일 6시경이다. ‘취재에 응할 수 없다. 그룹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다. 취재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봐달라고 했다.

: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 방송이 못나갈 아이템은 아니라고 본다. 상대방쪽에서 조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수사과정도 지켜보고 사실확인이 더 되면 방송일자를 별도로 결정하고 싶다.

△참석자

▶사측〓 홍두표 사장, 최동호 부사장, 안국정 편성운영본부장, 김병호 보도본부장, 방원혁 TV본부장, 서정원 기술본부장, 이상욱 라디오본부장, 문영수 경영본부장, 박용식 기획조정실장, 김무열 노무국장(간사)

▶참고인〓 이석우 TV1국장

▶노측〓 전영일 위원장, 현상윤 부위원장, 이용택 사무처장, 박인규 공추위간사, 허진 편집국장, 엄민형 정책실장, 김태준 조직국장, 강광석 복지국장, 박용현 대전시도지부장, 서송훈 노사국장(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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