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지난해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송금 전에 이 돈을 주고받는 문제를 노 전 대통령과 사전 협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가 이날 1면 <“노 전 대통령이 요청해 500만 달러 송금했다”>를 통해 보도했다. 또한 박회장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돈이 권양숙 여사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에게 준 것이었다고 진술했다고 국민이 이날 1면 <박연차 “10억은 노 몫으로 준 것”>을 통해 전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노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4월9일자 경향 1면  
 
첫 민선 경기도 교육감에 진보개혁 진영이 단일 후보로 지지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됐다. ‘반 MB(이명박 대통령) 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김 후보의 당선은 정부의 일제고사,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 경쟁 중심의 시장주의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평가된다. 총 유효투표 104만5767표 가운데 김 후보는 42만2302표(40.8%)를 득표했으며 현 교육감인 김진춘 후보(34만8057표·33.6%)를 7만424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투표율은 12.3%로 역대 최저였다(경향 1면 <‘반MB교육’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 >).

검찰이 8일 MBC 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하려다 노조원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검찰이 프로그램 제작진 체포에 이어 방송사 압수수색까지 강행하자 MBC와 언론단체 등은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겨레 1면 <‘PD수첩’ 압수수색 시도 검찰 1시간 대치 끝 철수>).

다음은 9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반MB교육’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
국민일보 <박연차 “10억은 노 몫으로 준 것”>
동아일보 <“노 전 대통령이 요청해 500만 달러 송금했다”>
서울신문 <박연차→노전대통령 돈 흐름 포착>
세계일보 <노 전 대통령 부부 다음 주 소환 조사>
조선일보 <노 전 대통령 부부 곧 소환…‘장남의혹’도 조사>
중앙일보 <노건호씨 “미국 벤처에 1만 달러 투자했다”>
한겨레 <노건호씨, 연철호씨와 함께 박연차 만났다>
한국일보 <“노에게 전해달라 했다” 박연차 검찰 진술>

노무현 전 대통령쪽이 받은 돈 모두 145억

노무현 전 대통령쪽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비롯한 후원자들에게 받은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 이날 3면 <받은 돈 모두 145억…합법과 불법 ‘선별 작업’>에서 “합법ㆍ불법자금을 망라해 145억 원에 이른다”며 이들 자금에 대한 선별 작업에 나섰다. 한국은 “우선 가장 불법성이 높은 자금은 재임 시절에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억 원 가량이다. 노 전 대통령이 7일 스스로 밝힌 부분으로, 부인 권양숙 여사가 자신 모르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 중 누구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 4월9일자 한국 3면  
 
하지만 이 10억 원과 관련해 박 회장은 검찰 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며 정 전 비서관에게 13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정 전 비서관을 체포해 조사했다.

이어 한국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가 받은 500만 달러(당시 환율로 50억 원)도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퇴임 직전 돈이 전달됐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밝혀지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4월9일자 국민 1면  
 
   
  ▲ 4월9일 동아 1면  
 
연철호씨가 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 동아는 이날 1면 <“노 전 대통령이 요청해 500만 달러 송금했다”>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송금 전에 이 돈을 주고받는 문제를 노 전 대통령과 사전 협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고 보도해 “‘퇴임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반면 퇴임 직후 박 회장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받은 15억 원은 사인간의 거래로 판단돼 죄를 묻기 어렵다고 검찰은 밝혔다…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 원도 넓게는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의 범주에 속하지만 강 회장이 최대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창신섬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자해 일단 불법성은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진실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프레임이 같지 않을 것”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내 생각은 잘못은 잘못이라는 쪽”이라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진실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프레임이 같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홈페이지를 찾아준 분들의 글을 읽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천 관련해 진 빚을 해결하는 데 썼을 것”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이유와 용도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경향은 4면 <권 여사 10억 ‘채무·유학비·활동비’ 세 갈래 추측>에서 “노 전 대통령이 간여했던 사업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지인의 생수공장인 ‘장수천’에 보증을 서줬다가 회사가 부도를 맞자 추가 투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했고 외환위기 등으로 2000년쯤 40억 원 가까운 채무를 남겼다. 그 변제 과정에서 각종 담보물이 압류 및 경매처분됐고 빚이 18억여 원 남았다”고 말했다. 이 금액은 우여곡절 끝에 해결 절차를 밟았다.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친노쪽은 “결국 장수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 빚을 해결하는 데 썼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과 관련된 이용이었거나 대통령 부인의 활동비라는 추정도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 4월9일 한겨레 5면  
 
한겨레 “추부길 입에서 튀어나온 ‘이상득’…검찰은 덮고 갈 태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석된 후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인상득 한나라당 의원에게 박 회장의 구명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이날 1면과 5면을 통해 이 내용을 보도했다. 1면 <“추부길, 이상득 의원에게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부탁”>기사는 “추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께 이상득 의원에게 박 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쪽은 한번 만난 적은 있으나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5면 <추부길 입에서 튀어나온 ‘이상득’…검찰은 덮고 갈 태세>에서는 “추 전 비서관이 정권 최고 실세인 이 의원을 만나 단순히 사업만 논의했다는 설명은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검찰은 그다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이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한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 의원을 상대로 당시 만남의 목적과 대화 내용을 검찰이 조사하지 않을 경우 ‘편파성’ 시기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해 MBC 압수수색 시도

검찰이 8일 MBC 광우병 관련 보도의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MBC 여의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됐다.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비판 언론 길들이기’,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이날 8면 <검찰 “정당한 법집행 내세워 ‘피디수첩 압박’”>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1989년 <한겨레>, 2003년 <에스비에스>, 2007년 <동아일보> 등 모두 세 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한겨레는 편집국 압수수색을 당했고, 에스비에스와 동아일보는 기자 반발로 무산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한겨레는 “촬영 원본을 확보하는 데 1차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압수수색에 실패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적어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도 있다는 계산을 했음직하다”고 말했다.

   
  ▲ 4월9일 한겨레 5면  
 
경향은 사설 <무모한 검찰의 ‘PD수첩’ 명예훼손 수사>를 통해 “공영방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기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효과’가 심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향은 “제작 과정에서의 오역 등 문제가 나중에 드러났지만 그것이 민주화된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백번 양보해 어떤 왜곡이 있었고 거기에 모종의 의도성이 보인다손 치더라도 검찰이 끼어들어 수사력을 휘두를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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