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된 언론사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언론이 내용 증명을 보내 법적대응을 시사하자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제 발언에 대해 ○○○○사는 경영기획실장명의의 협박성 서한을 저에게 보내왔다. 내용인즉 제 발언이 ○○○○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 이종걸(사진 오른쪽)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언론사 대표 실명을 공개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군사독재정권도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탄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된 장자연씨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상납과 술접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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