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일보의 무선지구국 허가신청을 둘러싼 내무부·정통부와 공보처의 입장 차이는 위성을 이용한 올 컬러 동화상 전광판을 어떻게 볼 것이냐로 모아진다.

정통부는 디지틀조선일보의 위성 이용이 “방송이 아닌 통신”이기 때문에 “전파법상 요건만 갖춰지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디지틀조선일보가 무궁화호 위성 채널 가운데 방송용인 BSS(방송위성서비스·Broadcasting Satellite Service)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용인 FSS(고정위성서비스·Fixed Satellite Service)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FSS가 해외의 경우 경마중계, 원격강의 등 비디오 전송과 소형 무선지구국(V Set) 서비스, 무선전화 등에 이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공보처는 디지틀조선일보의 위성이용이 “사실상 위성을 이용한 방송의 허가라는 측면이 있다”며 허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디지틀조선일보의 무선지구국이 허가되면 자칫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신문의 위성방송 진출을 정부가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일 수 있다”며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허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광판의 성격 규정과 관련, 내무부는 “그냥 옥외광고물의 하나일 뿐”이라며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률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공보처는 비록 국회에서 폐기되긴 했지만 지난해 11월 마련한 통합방송법에서 이를 ‘전광판 방송’이라고 규정, 방송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태다. 공보처는 “뉴스와 광고를 내보내는 등 내용상 일반 TV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음에도 전광판의 문제내용에 대한 법적 규제근거가 없다”며 “해당 법률이 마련되기도 전에 전광판 방송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정부부처의 견해에 대해 디지틀조선일보는 “전광판에 사용되는 화상을 집적시켜 데이터로 전환해 중계하고 특수단말기를 이용해야 만 수신이 가능하다”며 위성을 이용한 방송 진출이라는 시각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런 부처간의 이견은 지난 3일 업무조정회의 결과, 디지틀조선일보의 무선지구국 허가에 대해 공보처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려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전광판 뉴스 서비스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각 언론사가 앞다투어 이 분야에 진출할 경우 더욱 가속화될 소지도 적지 않다.

한편, 한국일보도 인터네트 등을 활용한 전문 정보서비스를 위해 무선지구국 허가 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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