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의 대물림에 상속세 증여세를 중과하고, 기업의 경영권에도 차별 중과세한다는 구상은 구체적으로 세제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도대체 합당한 얘기인가. 지금도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40%에 와있다. 현행 세율도 무거워 철저한 징세가 안된다는 판에 중과세를 한다는 게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다.”(중앙 10일자 사설) “상속세·증여세등도 세율이 높기는 하나 세정당국의 세원 포착능력의 한계 때문인지 재벌총수 2, 3세들도 외국에 비해서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적은 세금만 부담했던 것이다. 상속세의 경우 기업소유주가 자손에게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물려주는 경우 주식만 넘기는 경우보다 차등을 둬 비상장주식 상속의 경우처럼 주가를 시가보다 10% 할증한 뒤 세금을 부담키로 한 것은 유의할만 하다.”(한국 10일자 사설 )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이 9일 대한상의에서 ‘조세제도및 조세행정의 중·장기 발전방향’이라는 공청회에서 내놓은 장·단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두 신문사의 사설 내용중 일부이다. 한 신문은 “지금도 상속세율이 높은데 여기에 중과세한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상속세등에 대한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제동을 걸었고 다른 신문은 경영과 소유의 분리란 차원에서도 경영권까지 상속하는 경우 차등과세토록 한 정책방향에 의미를 부여했다.

경향신문이나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겨레신문처럼 이를 다루지 않고 우회해간 신문들도 있다. 세계일보는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특이하다. 11일자 사설에서 “시대의 변천에 맞게 세제를 공정 공평하게, 그것도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세계일보는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에서 조세부담률만 급격하게 인상하면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자등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도 정작 상속세등에 대한 중과세등 이번 세제 개선안의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

조세 정책에 관한 한 우리 신문들은 비교적 정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편이다. 특히 언론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그 입장이 달리 나타나 조세 정책에 대한 각 신문의 입장이야말로 그 신문의 ‘진정한 색깔’을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한결같이 두리뭉실한 ‘국민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거치장스러운 수사만 벗겨버린다면 독자입장에서 신문을 선택하는데 있어 유용한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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