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경총이 최저임금인상안으로 각각 시급 1천5백6원과 1천3백30원을 제시했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지난 5일 오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3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안으로 이같은 안상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시급 1천5백6원 안은 지난해 책정된 최저임금 1천2백75원(월 28만8천1백50원)보다 2백31원(18.1%)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34만3백56원에 이른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이번 최저임금액은 지난해 10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실태생계비 30만5천7백64원을 올해 8월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인 31만6천5백11원과 노총이 제시한 이론생계비 59만7천6백28원의 평균치인 45만7천70원을 다시 최저임금 산출기준인 정액급여(총액기준 74.5%)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이와달리 경총의 최저임금액은 노동부와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료를 토대로 섬유제품및 음식료품, 목재 가구 등 지난해 저임 한계업종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인 4.3%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사가 이번에 제시한 최저임금 안에 대해 생계비및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검토해 다음달 초순께 전원회의를 소집, 최종 결정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8월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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