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촛불집회 때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에게 광고를 중단하라고 항의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24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언론사의 논조를 바꾸려고 광고주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활동이라고 판단했다(서울신문).
어제(19일)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20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 KBS에 '정책홍보 버라이어티쇼' 추진>
국민일보 <부실대학 구조조정 심의기구 만든다>
동아일보 <43년 간 6000명의 키다리 아저씨>
서울신문 <"낮은 곳 임하신 추기경님 따라 바보 되렵니다">
세계일보 <"길잃고 절망하는 어린양의 영원한 등대로 부활하소서">
조선일보 <"북, 후계문제 둘러싸고 곧 위기 직면할 가능성">
중앙일보 <"8개월째 주문 끊겨 위기" 노조가 경영을 걱정하다>
한겨레 <대구서도 일제고사 성적 '허위보고'>
한국일보 <방한 클린턴 국무 "북 후계위기 우려">
오늘 오전 김수환 추기경 장례미사
고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미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명동성당 대성당에서 교황장으로 치러진다.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식은 서울대교구장에서 사실상의 교황장으로 격상됐다.
▲ 중앙일보 2월20일자 3면. | ||
한국천주교 주교단과 사제단이 공동 집전하는 장례미사가 끝난 뒤 추기경의 시신은 경기 용인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원묘지 내 성직자묘역에 안장된다. 묘비 문구는 추기경의 유지대로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성경 시편 23편 1절)로 결정됐으며, 김 추기경의 사목 표어인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PRO VOBIS ET PRO MULTIS)'도 라틴어와 한글을 병기해 묘비에 새겨진다.
▲ 동아일보 2월20일자 3면. | ||
신문광고주 불매운동 누리꾼에 유죄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판사는 19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카페 개설자 이모(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카페 운영자 양모(42)씨 등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카페지기 김모(26)씨 등 9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한국일보).
나머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카페 회원 10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을 존중하는 한'각종 방법'으로 소비자의 불매의사를 호소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이번 사건의 경우 집단적인 전화 걸기를 통한 세(勢)의 과시, 불응할 경우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 겁박(劫迫)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 조선일보 2월20일자 1면. | ||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 <법원 "광고주 협박은 소비자운동 빙자한 불법">에서 "이 협박꾼들은 이날 법정에서도 '사법부는 죽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방종만 알고 피해자들의 자유와 권리는 철저히 무시하는 이들 눈에 법이 보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시장경제 질서도 무시하는 '테러집단'의 폭력은 온 사회가 적극 맞서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 <24명 모두 유죄 판결 난 광고주 협박>에서 "폭력과 위협으로 시장 질서를 뒤바꾸려 한 범죄"라며 "상급심에서는 언론 자유와 관련해 한 걸음 더 나아간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다른 논조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10면 머리기사 <네티즌 "국민 모두 판결 피해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한겨레 역시 4면 기사 <"법원, 검찰 논리 그대로 수용" 소비자 주권 표현의 자유 옥좨>에서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광고불매운동 처벌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겨레 2월20일자 4면. | ||
정부, KBS 편성권 침해 논란
정부가 정책 홍보 명목으로 KBS에 버라이어티쇼 형식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연예인 출연료 등 제작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문건을 입수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것으로,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이를 다뤘다.
문화부는 공문에서 "'생활공감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고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관계 부처 공동으로 프로그램 협찬을 시행하려 한다"며 "1월9일까지 참여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연예인·전문가·정부 관계자가 실현 가능성을 검증, 정책에 반영하는 형식"이라며 "소요 예산은 6억∼7억원이고 문화부는 기획·연출료를, 관계 부처는 소관 정책 방영시 촬영·출연료를 분담한다"고 계획을 명시했다.
▲ 경향신문 2월20일자 1면. | ||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날 문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편성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렇게 생각 되신다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답변했다.
유료방송사업자 '중계료 불똥'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축구경기 A매치·메이저리그야구(MLB) 등의 국내 중계 판권을 가지고 있는 IB스포츠가 지상파방송사는 물론 인터넷(IP)TV·위성방송·케이블방송사 등 모든 방송 플랫폼사업자에게 별도의 중계료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전자신문은 5면 기사 <유료방송사업자 '중계료 불똥'>에서 "IB스포츠와 방송사간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접 공중파를 시청하지 않고 IPTV와 위성방송 등을 통해 지상파를 보는 사람들은 우선 다음달 5일 개막하는 WBC부터 중계를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B스포츠는 각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지상파 재전송을 포함한 모든 해외 스포츠방송에 대해 별도의 콘텐츠 이용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IB스포츠는 이날까지 사업자들의 회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자신문 2월20일자 5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