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5월25일 공보처에 대한 감사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TV 광고는 직접 방송국에 광고방송을 의뢰할 수 있는데도 정부광고업무시행지침을 제정,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토록 해 93년에서 95년까지 3년동안 위탁 수수료 21억 6천만원의 국가 예산 및 지방자치 예산을 낭비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송광고는 직접 방송국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정부광고업무시행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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