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MBC의 <뉴스데스크>와 <시사매거진 2580>, <뉴스 후>에 대해 다음 달 4일 MBC 책임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18일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통심의위가 제재조치를 정하려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주는 것으로, '권고'나 '의견제시'와 같은 가벼운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하고, '의견진술'에 앞서 MBC 쪽에 서면 형식의 진술서도 요구하기로 했다. 당초 '의견진술'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MBC 쪽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의견진술'은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27일까지 언론관계법 문제를 잇달아 보도했으며 <시사매거진 2580>은 같은 달 21일 '왜 지상파인가' 꼭지에서, <뉴스 후>는 지난달 3일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등에서 언론관계법 개정안 문제를 집중 분석했었다.

   
  ▲ 지난해 12월23일부터 27일까지의 MBC <뉴스데스크> 언론관계법 관련보도. ⓒMBC  
 
방통심의위는 또한 지난해 12월23일 'PD수첩과 함께 되돌아보는 2008 대한민국' 꼭지에서 언론관계법을 다룬 에는 "첨예한 사안을 다룰 때 좀 더 균형잡인 보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같은 달 24일과 지난달 4일 각각 언론관계법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미디어개정법안 경제효과 보고서'를 다룬 <뉴스데스크>에는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 4항을 들어 '권고'를 결정했다.

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2명의 야당추천 위원들은 '문제없음'을 주장했으나, 박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여권추천 위원들은 '권고'와 '의견제시'를 주장했다. '권고'와 '의견제시'는 재허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한편 박 위원장은 최근 본인이 청와대 쪽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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