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일부이다","취재보조비일뿐이다."
한국일보사가 최근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에게 지급한 ´품위유지비´를 놓고 노사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일보 노사는 지난달 18일과 25일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지난달 14일 회사측이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에게 15만-25만원씩 ´품위유지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설전만이 오고갔다.

조성츼 노조위원장은 6월 25일 임금교섭 기조발언을 통해 "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에게 지급된 품위유지지는 임금의 일부인데도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회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회사측 교섭대표인 장재근 사장은 "품위유지비는 임금의 일부가 아니라 취재보조비"라며 노조측 주장에 맞섰다. 장사장은 또 "이는 한국일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장의 특단의 조치"라며 실비 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2차 임금교섭 역시 품위유지비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만을 재확인한 채 끝났다. 다음 교섭 일정도 잡지 못했다. 품위유지비는 장재국회장의 ´특단의 조치´에 다라 전격 지급됐다. 품위유지비가 지급된 데 대해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은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품위유지비에 대한 노조와 한국일보 자매지 기자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노조는 지난 20일과 21일 각 분회총회에 이은 상임집행위원회와 긴급 대의원대회를 잇따라 갖고 회사를 집중 성토했다. "회사측이 사전 통보나 논의없이 품위유지비를 지급한 것은 노-노 갈등을 조장해 노조를 분열시키려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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