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주관으로 지난 달 29일 열린 통합방송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회와는 달리 대기업·신문사의 위성참여에 대한 논쟁이 한층 수그러들었다. 그동안 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참여를 적극 반대해온 언론노련 등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성채널의 할당방식과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문제만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위성채널 할당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체 채널을 하나로 패키지화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허가하는 방식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위성방송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연세대학교 서정우교수는 전체 채널을 하나로 패키지화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허가할 경우 독점과 집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서교수는 △SCN의 허용 △중계유선방송국에 위성방송 재전송 허용 △개별채널에 준종합편성 허용 등을 주장했다. 서교수는 그러나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은 독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와 관련 공보처 이성언 방송국장도 “그랜드 컨소시엄 회사에 여러개 채널을 할당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로어 발언시간에 기독교방송노조 허욱 사무국장은 “그룹별 컨소시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검토가 이루어졌는가”라고 반문하고 SCN방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처럼 어디서나 직접수신이 가능한 나라에서 SCN은 탁상공론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냐”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과 관련한 2부 토론에서 먼저 김학천 건국대교수는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송허가, 재허가, 방송발전기금 등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전원 국회추천 방식을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정부, 국회, 국회에서 추천하는 단체의 추천’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박명진 서울대교수도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서 “방송위원회가 총괄기구로서 방송허가, 재허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방송위원회에 이같은 권한이 없다면 현재와 같이 경고조치 등으로 그치는 방송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석호 홍익대교수는 “방송위원회를 미국처럼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규제기구’로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헌법적 구조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방송위원회는 준행정위원회적 성격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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