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가장 먼저 법제화한 나라는 스웨덴. 스웨덴은 1766년 공공기관의 문서는 가능한 예외없이 공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출판의 자유법’을 제정했다. 이후 1966년 미국이 ‘정보자유법’을 만들었고 뒤이어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1970년 각각 ‘행정문서 액세스법’과 ‘행정공개법’을 제정했다. 프랑스도 78년 행정문서 액세스권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정보공개법을 만들면 12번째가 된다. 이들 각국의 정보공개법중 모범적이라고 평가되는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법률 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 :미국의 정보자유법은 55년부터 시작된 의회와 언론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다. 53년 공화당 출신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선거공약에 따라 공산주의자를 공직으로부터 축출하는 과정에서의 비리를 조사하려는 민주당 출신 존 모스 하원의원의 자료제공 요구가 거부된데서 비롯됐다.

정부의 비밀주의 반대 운동을 펴고 있던 미국 신문편집인협회가 여기에 가세함으로써 가속도가 붙었다.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루어진 이 작업으로 정부 비밀주의의 불합리성이 폭로되고 그 해결책으로 정보자유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미국의 정보자유법은 행정기관은 기록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를 접수한후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국방 외교정책, 기업의 상업 재정상의 비밀정보 등 법률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기관의 기록공개 거부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행정기관의 비공개 조치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각 행정기관은 매년 정보공개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 프랑스는 78년 언론자유의 일환으로 ‘정보 처리 축적및 자유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다. 특히 정보공개에 관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행정문서 액세스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위원회의 능동적인 활동이 돋보인다. 이 위원회는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의견을 심사해 이중 54%에 대해 정보공개 의견을 내는 등 행정부의 비밀주의에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 일본의 정보공개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각 자치단체가 지방 현실과 특성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분분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 행정개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통일된 정보공개법을 추진중이다. 지난 1월 일본 행정개혁위원회는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는 정보공개법안의 골격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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