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1일 제네바에서 제266차 집행이사회를 개최하고 한국정부에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제3자 개입 금지 등의 혐의를 철회하고 민주노총 등의 합법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노동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 집행이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제출한 ‘한국의 민주노총과 자동차산업연맹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 심의, 권고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제노동기구 집행이사회가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노동기구는 권고안에서 먼저 “본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모든 혐의가 철회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후에도 노조 지도자들이 단결권 행사와 관련해 구속, 수감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이 권고안은 또 “민주노총이 단체협상권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전국단위 노조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소속 연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는 또 현재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전국자동차산업연맹,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현대그룹노조협의회 등이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고안은 특히 “전교조의 결성은 교사들의 정당한 단결권의 행사”라며 “모든 사립및 공립 학교 교사들의 자유로운 단결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단행하라”고 밝혔다.

권고안은 이밖에도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의 폐지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폐지 △해고된 노조원의 노조 피선거권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제266차 ILO 집행이사회는 우리나라가 ILO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뒤 참여한 첫번째 집행이사회 회의로 정부를 대표해 제네바 주재 선준영대사가 참석했다.

선대사는 이날 채택된 권고안과 관련해 “지난 4월 한국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노동법 전반에 걸쳐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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