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 복수노조가 출범, 활동하게 됐다.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직원을 중심으로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이원모)은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방통심의위 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지부장 한태선)와 방통심의위노조 등 2개의 노조가 활동하게 됐다. 옛 정통윤 출신 직원들은 지난 6월 관할구청에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옛 정보통신윤리위(149명)와 옛 방송위의 방송내용 심의기능(73명)이 합해져 설치된 기관으로, 옛 정통윤 쪽은 조직의 인사와 임금책정 기준 등에 반발해왔다. 기관 통합이후 퇴직한 20명 가운데 옛 정통윤 계약직원 출신이 18명에 달했으며,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들의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해 대부분 정통윤 출신인 단기계약직 상당수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노조는 "출신기관에 따른 차별처우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고용불안 문제가 조직융합을 해치고 심의업무의 신뢰성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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