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공공부문 노사협상에서 사측이 노조의 해고자 복직요구를 일부 수용, 파업이라는 극한상황을 피하게 되었다. 노사가 협상을 통해 대결국면을 대화로 풀어낸 점, 노조측의 원칙적인 양보없이는 해소되지 않았던 노사간 문제에 있어 진정한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일 협상결과가 발표된 후 대부분 언론은 해고자 복직요구가 일부 수용된 데 대해 재계의 입장을 반영, 부정적인 보도로 일관해 ‘재계 편향적 시각’이라는 우려를 샀다.

신문들은 “노동자 복직, 협상대상 될 수 없다”는 경총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노동정책이 균형을 잃고 있다”고 비판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기사제목 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경총의 입장을 밝히는 데 비중을 두고 있을뿐 아니라 ‘비상’ ‘파문’ ‘부담‘ ‘강력반발’ 등 해고자 복직으로 인해 또 다른 위기상황을 맞을 것처럼 부정적 표현을 쓰고 있다. 정부가 해고자 복직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원칙후퇴’, ‘갈팡질팡’ ‘뒷걸음질’, 등으로 불만을 표해 재계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정부 입장에 대해 “정책의 철학결여 아니면 정책 추진세력의 불협화음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지적”(6월 22일 5면)이라며 정부입장을 간접 비판하고 있으며 조선일보도 22일 사설 <다행한 결과, 불행한 선례>를 통해 “이번 공공부문 노-사협상에서는 이같은(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법원이 판결할 사안)원칙이 깨어짐으로써 향후 민간부문 노-사협상은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을 오히려 줄여 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이라며 해고자 복직을 ‘불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왜 해고자 복직이 향후 노사 협상에서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줄이는지 설득력있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 가장 비판적 태도를 보인 신문은 단연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6월 21일부터 3일 동안 연이어 해고자 복직에 관련한 기사를 보도했다. 22일에는 4면 전체를 해고자 복직 관련 기사에 할애해 <원칙깬 ‘악수(惡手)’-노사갈등 불씨>라는 해설기사와 함께 이동찬 경총회장과 진념 노동부장관의 인터뷰기사를 실었다.

진념 노동부장관과의 인터뷰에서는 정부가 해고자 복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 요인들을 설명하기 보다는 <“노조 단협요구는 명백한 불법”, 악성해고자 복직엔 정부도 반대> 등 해고자 복직조처가 문제가 있다는 중앙의 주장을 뒷받침할 발언에만 비중을 두었다.

한편 21일 조남홍 경총부회장을 인터뷰한데 이어 다시 이동찬 회장을 인터뷰한 것은 노동계의 입장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재계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편향적 태도였다.

23일자 사설 <원칙흔든 해고자 복직>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관용과 법의 판결에 따를 일이지 이는 결코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정부·기업·근로자 모두가 재확인해야 한다”, “해고자 복직문제는 단체협상의 대상이 아닌 법의 결정에 따른다는 이 원칙을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흔드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 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겨레신문만이 22일자 사설 <온당치 못한 재계의 노사관계 대응>을 통해 “해고자 복직이 수용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온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일하게 재계의 반발을 비판했다. 그리고 경총의 주장이 노동관계법의 해석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해고자 발생을 법적 제도적 문제로 파악함으로써 다른 신문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대부분 신문들은 파업사태를 우려하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바 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이끌어 낸 협상타결에 대해 신문들이 보이는 부정적 보도태도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대화와 타협’이 노동자들의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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