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모든 방송국들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주당 3시간 이상 방송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 의무 방송안’을 발표했다. 클린턴은 TV가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적, 정보적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90년에 제정된 ‘어린이 텔레비전 법률’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사업자들은 법률 제정후 6년동안 연방방송통신위원회 (FCC)가 양적인 쿼터를 지정하는데 지속적인 반대를 표명해 왔다. 방송사업자들은 이번 협정에 관한 토론에서도 FCC가 어린이 프로그램 의무방영을 계기로 선거후보자에 대한 무료시간 제공등을 정당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방송사업자들이 공익 프로그램 편성으로 자신들의 공적 의무 수행을 증명할 수 있다면 3시간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동적 판단을 내려 그들을 안심시켰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당 2시간 30분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지적, 인지적 또는 사회적, 감정적 욕구를 포함한 어떤 측면에서든 16세 이하 어린이들의 교육적, 정보적 욕구를 촉진시키는 편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제 정부와 방송사업자들은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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