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이 뒤늦게 언론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개정 정간법의 몇몇 규정들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개정 정간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기능을 크게 강화한 것을 들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언론중재위가 당사자간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중재 결정을 할 수 있는 직권중재권이 사실상 사법권의 행사로 위헌적 요소마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보처나 언론중재위는 당사자인 언론사가 중재 결정에 불복, 1주일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중재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 도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중재기구에 사법적 중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언론의 자유는 편의적인 이유로 제약받거나 제한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 언론사 스스로 인색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그것을 중재기구의 ‘결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

피해구제의 신속성이 문제라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법 절차에 따른 구제신청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데 사회적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또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정 정간법에서 또하나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것은 신문 발행인의 자격을 크게 제약한 것이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모든 경우와 정간법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발행인 결격 사항을 크게 확대했다.

공보처는 이같은 발행인 결격 사항의 확대를 사이비 언론의 발호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발상 역시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것이어서 그것이 악용되거나 남용될 때 야기될 수 있는 언론에 대한 억압적 요소를 간과한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반대자의 경우 아직도 사법적 제재에서 자유롭지 못한게 현실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및 집단적 의사 표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문의 발행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반대자 및 소외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빚기 십상이다.

이같은 발행인 제한 규정은 기존 언론의 일상적 보도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행 형법은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경우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은 아예 없다. 명예훼손이 ‘사실의 적시’로 인한 경우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의 ‘명예 훼손’에 관대해서는 안되겠지만 개정 정간법대로라면 특히 권력이나 재벌등 우리 사회의 힘있는 집단에 대한 언론의 비판 및 감시 보도가 더욱 위축되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단 한번의 오보로 발행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극단적인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간법의 발행인 자격 제한 규정은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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