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위성방송 첫 전파를 발사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으나 한국통신과 무궁화위성 회선(방송채널) 임대료를 놓고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한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통신은 지난달 25일 KBS측에 ‘중계기를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 통지서와 함께 회선임대료 3개월치에 대한 계약금 고지서를 보내고 위성방송 개통일 이전에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KBS는 ‘시험방송 기간중에 임대료를 내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 채 납부를 미루고 있다.

한국통신에서 KBS에 요구한 임대료 내역은 중계기이용료와 용인지구국이용료, 지상망회선료(KBS에서 용인지구국까지)등 3가지. 무궁화위성 중계기이용료의 경우는 1년이상 3년미만을 계약했을 때 채널당 월 1억2천1백20만원이나 한국통신은 96년과 97년은 위성방송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 50%, 75%만을 받기로 했다.

또 회선 임대료는 2개 채널에 월 2천만원 정도이며, 지구국이용료의 경우는 이용 약관에 대해 정통부 승인이 나지 않은 관계로 추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KBS 문 청 위성방송국장은 “위성방송은 기간산업 육성차원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니만큼 시험방송중에는 한국통신이 하드웨어를, KBS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더욱이 지구국의 경우 아직 실용화시험국 단계며 또 이를 용인에 세워놓고 이곳까지 도달하는 지상망 이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중계기이용료와 관련해서도 “시험방송기간중에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변해 한국통신과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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