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0일 종부세 완화, 사이버 모욕죄, 지역발전특별법 등을 여권의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력 저지할 방침을 밝혔다. 또 민생·민주·국민통합의 기조하에 서민경제 활성화, 비정규직 보호 입법 등도 발표했다. 특히 방송법 시행령, 저작법, 사이버 모욕죄 관련 대응 입법으로 여권 법안에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정세균 "부자 감세법, 방송 장악법, 공안 회귀 등 역사를 뒤로 돌리는 입법"

   
  ▲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2008 정기국회 중간점검 의원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기국회 중간점검 의원 워크숍'에서 "부자 감세, 방송장악, 공안 회귀 등 한나라당의 밀어 부치려는 것을 보면 역사를 20년 뒤로 되돌리는 것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며 "악법은 힘을 모아서 총력으로 저지해야겠다. 특히 부자 감세법, 방송 장악법, 공안 회귀 등 역사를 뒤로 돌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단결해서 확실히 막아내라는 것이 국민 기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의 '3대 악법'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부자감세·재벌비호법 △국정원법, 사이버모욕죄 등 국민감시·인권탄압법 △지역발전특별법, 군복무 가산점제 관련 병역법 등 국민 편가르기법 30개를 선정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관련 법안으로 △저작권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망법) 등을 '언론통제법'으로 규정했다.

사이버 모욕죄 관련 망법· 저작권법, 반드시 저지할 법안에 꼽혀

또 반드시 저지할 법안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확대, 포털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제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 불이행시 과중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망법, 저작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규정한 저작권법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은)반촛불법안으로 정부 비판적 네티즌들을 통제하고 인터넷 여론에 재갈물리기 위한 악법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그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부면이다. 이날 민주당은 '서민감세(민생)·국민 기본권 수호(민주)·국민통합(통합) 3대 입법' 50개를 발표했다.

방송법- 방통위법,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에 꼽혀 
 
문방위의 경우 대기업의 방송진출 제한과 관련된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이 꼽혔다. 방송법시행령에서 대기업의 보도·종합 PP의 방송 진출 범위를 자산총액 기준 5조로 규정한 방송법(최문순 의원 대표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와 위원회 및 위원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강화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법안으로 선정됐다.

조영택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문방위는)쟁점 법안도 많고 법안심사소위도 구성 못했다. 법안소위 구성문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문제 법안이 아주 수두룩하다. 이와 같은 법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