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에 ‘정간법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일부터 언론중재위에 중재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언론수용자들의 반론권을 대폭보강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각 언론사는 기자들에게 보도 당사자들의 반론권을 최대한 수용한 기사작성을 지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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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정간법은 종전에는 언론중재위가 중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정정 반론보도가 가능하던 것에서 중재합의가 안되더라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보도대상이 된 단위기관장이나 단체장도 해당 기관을 대표해 직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론보도청구권을 정정보도 청구권과 분리해 법적 소송 이전에 반드시 언론중재위를 거치도록 명문화하는 등 언론중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사는 기자들에게 보도당사자들의 양쪽 의견을 공평하게 취재해 이를 기사에 반영하라는 지침을 시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최근 사회부 사건기자들에게 수사기관의 피의자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김효재 사회부 차장은 “일단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당사자가 취재가 안될 경우 주변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피의자의 주장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도 관련법 조항을 요약한 유인물을 사회부 기자 전원에게 배포하고 내용을 숙지케 하는 한편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익명처리할 것을 시달했다.

중앙일보도 당사자들의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당사자의 반론권 확보가 어려울 경우 주변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기사에 포함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향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도 사회부 기자들에게 일반 형사사건이나 취재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안은 해당 당사자의 반론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언론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들어 일부 언론사가 보도와 관련한 각종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와 맞물려 취재방식이나 기사작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보처 장관이 직권으로 정간물의 등록을 취소토록한 조항과 발행인 자격 요건 제한 등도 야당을 중심으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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