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송법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통합방송법 제정작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3일 여야는 8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부터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 방송법을 포함한 5개 법안을 협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여야는 제도개선특별위에 여야 각각 9명씩, 모두 18명이 참여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에 야당이나 방송노조 등은 여당의 독주를 막게됐다며 환영하고 있는데 반해 여당과 공보처는 방송법 개정안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신한국당 관계자는 “야당이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심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공보처도 “정치적 영역이 행정행위를 제약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관계자는 “방송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 방송법 관련 핵심 사안에 대해 여당의 일방적인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KBS노조의 김재홍 선전홍보국장도 “방송개혁국민회의와 야당이 공동안을 작성하고 있어 개혁적인 부분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야3당과 방송개혁국민회의는 공보처 폐지, 방송사 인허가권 방송위원회 이관 등 방송위원회 권한 강화를 뼈대로 한 공동안을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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