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사상 한 언론사를 상대로 최다 기사건수 정정보도 청구신청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장기본부) 박진탁 본부장은 지난달 18일 국민일보사를 상대로 모두 14건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신청(소송대리인 안상운변호사)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냈다.

이는 지난 88년 파스퇴르유업이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모두 3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신청을 제기한 이래 최다 신청건수다. 대개의 경우 정정보도 청구는 기사 한건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박본부장은 소장에서 지난 3월20일부터 4월1일까지 모두 10여일 동안 국민일보가 연속 보도한 장기운동본부 관련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일보는 장기운동본부가 △장기 수혜자로부터 받은 ‘보로금’을 기증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챘다 △기증자들이 보로금을 받지 못했다는 폭로가 잇따라 장기본부의 비리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거액의 후원금을 수혜자들에게 강요, 한 여성 수혜자의 경우 2천만원을 요구받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본부장은 국민일보 보도가 사실과 달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게재됐던 14건의 기사들과 똑같은 크기의 정정보도문을 해당기사가 실렸던 지면에 10일에 걸쳐 차례로 게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일보사도 “보도내용은 사실”이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측은 “실제 장기매매 의혹이 짙어 약 3개월에 걸쳐 10여명의 기자가 투입돼 집중 취재한 것이다. 취재과정과 기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증언자료, 증언록, 증언자도 이미 확보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정보도 청구신청은 지난달 11일 박본부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중재신청을 냈으나 중재위 중재일인 같은달 17일 국민일보쪽 대표가 회사사정을 이유로 불출석, 중재가 ‘불성립’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중재위는 양측에 대해 14건 기사를 하나로 묶어 1면 머리기사로 정정보도를 내자는 안을 제시했었다.
한편 박본부장은 지난 3일 국민일보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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