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과 관련해 확실한 방침이 없다거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고 밝힌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민주당 위원은 9일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목록에 따르면 6월20일 방통위는 법률자문 변호사에 '방송법 제 73조 제 5항에 따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대행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7월1일 로펌으로부터 검토답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 여야 위원들의 논쟁이 계속되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눈을 감고 있다. 왼쪽은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변 위원은 "방송법 73조 5항은 법해석에 여지가 없는 명확한 조문으로서, 방통위가 법률검토를 의뢰하였다면, 그 내용은 해당 조항 독점대행에 대한 위헌 판단을 물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윗선의 지시를 받았거나 영향을 받아 실무진이 필요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를 생산하는 실무가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 위원은 "법률검토를 요청한 공문과 받은 자료를 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에 방통위는 '소관과의 비공개 요청으로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답을 보내왔다"며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지 방통위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만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로 보낸 공문 일부.  
 
앞서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현재 미디어렙에 대한 확실한 방침이 없다"고 밝혔으며, 송도균 부위원장도 "2009년 12월까지 논의를 하자는 정도의 제목만 정해진 것이고 실체가 없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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