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과 관련해 확실한 방침이 없다거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고 밝힌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민주당 위원은 9일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목록에 따르면 6월20일 방통위는 법률자문 변호사에 '방송법 제 73조 제 5항에 따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대행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7월1일 로펌으로부터 검토답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 여야 위원들의 논쟁이 계속되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눈을 감고 있다. 왼쪽은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 ||
그러나 변 위원은 "법률검토를 요청한 공문과 받은 자료를 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에 방통위는 '소관과의 비공개 요청으로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답을 보내왔다"며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지 방통위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만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로 보낸 공문 일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