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 등 IPTV제공사업자들이 유료방송시장 조기안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재전송 문제가 암초를 만났다(미디어오늘 667호 <IPTV 10월 상용화…문제는 콘텐츠 동등접근> 참조).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언론노조의 견해에 반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KBS, MBC(지역MBC 포함), SBS, 지역민영방송 경영진과 협의해 IPTV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송신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금지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언론노조는 “각 사 경영진이 지·본부 노조 동의 없이 지상파를 IPTV에 재송신하는 경우 반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경영진도 이미 방송법 시행령이 언론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의결되고 노조가 반대하는 경우 IPTV 재송신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산하 지·본부는 조만간 개별적으로 회사 쪽에 노사협의를 요구해 언론노조의 뜻을 전하고 회사 쪽의 수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IPTV제공사업자들은 KBS1, EBS 등 의무전송 채널 외에 MBC와 KBS-2, SBS 등의 콘텐츠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T와 MBC 사이의 협상인 진전 된 상태였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IPTV도 과거 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와 TU미디어(위성DMB)처럼 개국 초 지상파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한편 방송계 일각에서는 언론노조의 이번 대응이 IPTV제공사업자들과 협상에 있어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지상파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최시중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 중재를 요구하기도 했던 IPTV제공사업자들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를 압박하면, 결국 케이블사업자들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얻을 규제완화 호기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