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당시 방송사의 생방송 요청을 공보처가 불허, 10분간만 낮방송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보처는 이날 사고발생 후 KBS,MBC가 요청한 낮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10분간’만 방송토록 통보했다.

KBS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현장중계를 요청했고, MBC는 오후1시50분께 30분간 뉴스특집 방송을 신청했다. 이같은 방송사의 요청에 대해 공보처는 오후 2시50분 10분간만 방송할 것을 해당 방송사에 통보했다. 사실상의 ‘낮방송불허‘ 통보였다. 이에 따라 KBS는 오후 2시50분께부터 13분간, MBC는 17분간 보도하는데 그쳤다.

공보처의 이번 결정은 성수대교 붕괴 등 다른 대형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낮방송을 허용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보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방송사의 낮방송 요청을 거의 예외없이 수용, 종일 방송토록 허용해 왔다.

이같은 공보처의 조치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공보처가 곧 있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의식, 정부 여당에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고의 보도를 막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공보처가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뉴스시간에 대해 10분이라는 시간을 못박은 것은 ‘언론의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방송사 보도국 기자들은 “성수대교 붕괴와 이번 사고가 다른 점은 단지 지자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뿐이다. 그 결과는 낮방송에 대한 무제한적인 허용과 ‘10분만’이라는 차이로 나타났다”며 공보처의 ‘정치적 속셈’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 “방송시간 연장시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전파관리법 11조의 규정도 폐지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0년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제정된 낮방송 제한이 방송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방송사가 이번 보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데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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