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TV노동조합(위원장 송대성)은 사측의 단체협상 요구 거부에따라 3일 이종민사장을 노동조합법 제 39조 3호및 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동아TV노조는 6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거부의사를 표명하자 이를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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