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홍두표 사장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중앙일보 주식 1만주를 재산등록때 누락시킨데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홍사장은 중앙일보 주식 1만주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었던 것을 몰랐다며 아예 보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만약 홍사장의 이같은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홍사장은 공인으로서 도덕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산 누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또다른 거짓말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처벌도 가중되게 될 것이다. 홍사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중앙일보는 자사의 주식을 당사자의 최소한의 동의도 얻지 않은채 위장 분산시킨 행위에 대해 사회적,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홍사장등 관계자의 소명을 받아 재산누락의 고의성 여부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홍사장의 해명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먼저 홍사장의 말바꾸기이다. 물고 물리는 신문전쟁의 와중에 조선일보가 지난달 19일자에 중앙일보의 주식분포 현황을 보도하면서 중앙일보 주식 보유 사실이 알려지자 홍사장은 노조등의 확인에 “신문에 나기전에는 아예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보유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그런 한편으론 측근등을 통해서는 “공로주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만 내 재산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확인 요청에 홍사장은 “사실상 거래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사장은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식적으론 “보유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었다”며 다시 태도를 바꾸었다. 이해를 구하는 자리에선 보유 사실을 시인하다가도 공식적으론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공인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밖에도 중앙일보 주식 1만주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몰랐었다는 홍사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들이 많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중앙일보 주식 분포 현황에 대한 국회 요구자료에서도 홍사장의 주식 보유 사실이 밝혀졌었다. 더욱 이 자료는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하는 95년 10월 21일자 기자협회보에 공개됐던 만큼 홍사장이 조선일보에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몰랐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 홍사장의 말대로라면 반사회적이고 편법적으로 주식을 위장 분산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중앙일보의 해명은 홍사장 주장과는 달라 더욱 의혹을 낳고 있다. 중앙일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홍사장에게 공로주로 준 것이 사실이며 주총 때마다 주주들에게 통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밝혀 최근까지 주식 보유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홍사장의 발언을 반박했다는 것이다.

사회의 부정 부패를 감시하고 고발해야 할 공영방송의 사장이 실수로라도 공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그것만으로도 도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고의적으로 보유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누락시켰다고 한다면 법에 따른 처벌에 앞서 국민의 방송인 KBS 사장으로 과연 적임자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홍사장은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만이 홍사장의 명예를 그나마 살리는 길이며 실추된 KBS의 공신력을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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