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재국 회장이 노조측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한국일보 노동조합(위원장 조성희)은 10일 장 회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 노조는 고소장에서 “장회장이 노조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사실상의 임금인 품위유지비를 한국일보 편집국에만 선별 지급해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사측은 지난 6월부터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에게 매달 개인당 15만원에서 25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해 편집국 이외의 노조원들과 일간스포츠,서울경제,코리아타임스 등 다른 자매지기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