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8일 전국선원노련 직원노조 정정길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선원노련 직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선원노련 직원노조는 8일 성명을 통해 “서울지노위는 정위원장이 해고되기 까지 전후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회의를 반복하면서 피신청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 편파적인 판단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선원노련(위원장 권을용)은 지난 5월 직원노조 정위원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정위원장이 94년 10월 선원노련 전임 집행부가 기획한 ‘바다축제’ 자금을 실무관리하면서 자금 일부를 유용했다며 자금유용,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직원노조 정위원장은 “전임집행부 때 있은 사업보고와 95년 1월 있은 바다의날 추진위원회 보고 때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을 2년이 지난 지금 문제 삼고 나오는 것은 직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 서울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었다.

정위원장은 이번 서울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오는 18일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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