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 7명을 KBS 이사회 후임 인선 개입과 사장 후보 제청권 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대변인실은 “오후 3시30분 양승조 김유정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 대상은 유재천 KBS 이사장, 김은구 전 KBS 이사, 박흥수 전 KBS 이사, 최동호 전 KBS 부사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KBS 사장의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발인 정정길, 최시중, 이동관은 그러한 대통령의 방송관련 인사나 정책을 보좌하는 공무원이므로 KBS 사장 후보의 인선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 이병순 신임 KBS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원들. 이치열 기자 truth710@  
 
민주당은 “최시중은 KBS이사회의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이지만, 피고발인들이 그러한 직무권한에 터잡아 KBS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나 이사장에게 KBS 사장 인선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외압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신분 지위의 남용이 아니며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유재천, 김은구, 박흥수, 최동호는 비록 직권남용죄 주체로서의 공무원 신분이 있는 자는 아니지만,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직권남용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을 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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