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요청 받은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임시조치관련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요청권 신설이나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등은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추천위원인 이병기·이경자 위원 등은 ‘이용촉진’이라는 법률명과 다른 규제 성향의 법 개정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방통위가 밝힌 개정안 가운데 임시조치관련 제도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사항(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자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임시조치 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심의를 거쳐 조치토록 했다.

방통위는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토록 했다. 현행법상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과태료 조항은 두지 않았으나, 학계에서는 모니터링 의무부과에 대해 “80년대 정기간행물법 상 시설규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해왔다.

방통위는 침해사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해 피해 정보통신망 접속 요청권을 새로 도입했다. 침해사고 원인의 즉각적 파악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샘플 확보, 해킹기법 분석, 해킹 공격지 정보 획득 등 침해받은 정보통신망의 접속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접속요청권만 갖고 사업자는 협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이행 의무조항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홍역을 겪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드러나듯 정부기관의 망 접속 남용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일단 접속요청권도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적용되도록 제도화하고,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취약점 점검 등을 하는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를 훼손하거나 열람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현재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이뤄지는 재난·구조 위치추적도 경찰까지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오남용할 위험성이 있어 이통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외돼 왔다. 방통위는 위치조회 범위의 제한 등을 통해 경찰의 위치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등을 병행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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