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30년대와 60년대에 우리나라처럼 극심한 신문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54년 일본신문협회의 신문판매 강령과 55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업에 있어서 특정한 불공정 거래방법’에 대한 고시 제정 이후 약 30년에 걸친 노력 끝에 신문시장의 질서가 상당 수준 회복됐다. 일본이 경품과 무가지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했던 각종 방안들을 살펴보면 이렇다.

55년의 ‘신문업에 있어서 특정한 불공정 거래방법’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돈이나 경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것 △일정기간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배포를 제안하는 행위 △지역이나 독자에 따라 다른 정가로 판매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본사가 판매점이 주문하는 필요부수를 초과해 신문을 공급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품과 무가지를 전면 금지시키는게 이 고시안의 핵심이었다.

64년 ‘신문업에 있어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고시’에선 경품규정을 다소 완화시키긴 했으나 무가지에 대한 규제는 지금까지 풀지 않고 있다.
이런 공정거래위의 고시와 맞물려 일본신문협회는 64년 산하에 신문공정거래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이 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지역별협의회를 두고 △신문판매의 불공정거래 방법 및 경품류 제공에 관한 조사연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협회는 위반자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지나 철회에서부터 사죄,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까지 직접 조치하고 있다.

일본이 오늘날처럼 신문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게 된 데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고시 제정 및 규제도 한몫을 했겠지만 무엇보다 신문협회가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신문협회는 또 중소 도시 지역에 공동지국을 운영하는 공동판매제와 ABC 정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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