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폐막을 이틀 앞둔 22일 황경선 선수가 태권도 여자 67kg급 결승에서 캐나다의 카린 세르게리를 2-1로 꺾고 우승해 한국의 11번째 금메달 낭보를 전했다. 복싱 웰터급(69kg)의 김정주 선수는 준결승에서 카자흐스탄의 바키트 사르세크바예프에게 6-10 판정으로 져 동메달을 추가했다. 야구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일본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결승에 진출했다.(세계일보 23일자 1면 <태권도 또 금…야구는 일 격침> 참고)

‘청와대가 한국방송 사장 선임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고 한 경향신문 22일자 보도가 파장을 낳고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언론담당 관계자는 "청와대는 한국방송 사장 선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생각"이라고까지 말했다가, 당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자 군색한 해명을 내놨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동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국방송의 공영성 회복과 방만경영 해소라는 과제에 대해 한국방송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원로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며 "누가 적임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장까지 참석한 데 대해서도 "정 실장은 원래 참석할 계획이 없었는데, 대통령실장은 큰 틀의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하니까 제가 제의해서 함께 참석한 것"이라며 "그 회동에서 저와 정 실장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아무 말 않고 듣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회동 사실이) 알려지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다. 제 불찰이다"라고 덧붙였다.(한겨레 23일자 3면 <청와대 거짓말> 참고)

다음은 23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KBS 대책회의' 파문 확산>
국민일보 <정부-재계 밀월 끝? 서로 "기대 미흡" 불만>
동아일보 <야구 또 일 꺾고 결승…태권도 또 금>
서울신문 <종합 7~8위 보인다>
세계일보 <태권도 또 금…야구는 일 격침>
조선일보 <이승엽 넘겼다…야구 또 일본 넘었다 >
중앙일보 <이승엽 '한방'이 일본야구 침몰시켰다>
한겨레 <법원도 권력과 '코드맞추기' 우려>
한국일보 <속·시·원·하·다>

경향 “사실상 사장후보 면접”

경향신문은 3면 <유력후보들 부른건 사실상 '사장후보 면접'> 기사에서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 등이 지난 17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비밀리에 가진 '대책회의'는 사실상 KBS 사장후보들을 면접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 8월23일자 경향신문 3면  
 

참석자들이 전한 모임 발언 내용은 이 모임의 성격을 시사한다. 최 위원장은 참석자들이 모두 도착하자 "KBS 후임 사장 인선이 중요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정 실장은 "KBS 문제가 매우 중요하니 다음 사장을 잘 정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인규씨를 사장으로 보내야 했는데, 낙하산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 힘들어졌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김인규 카드가 무산돼 후임 사장 임명 문제가 시급해졌다. 사장을 공정하게 잘 뽑아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거들었다고 한다. 17일 모임이 (KBS 상황과 관련해)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는 이 대변인의 해명이 무색해진다.

경향신문은 또 3면 <모임 주선자는 최시중>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총괄하는 실무 총사령탑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17일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KBS 전·현직 인사 등의) 모임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방송장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권력의 압력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해왔다”며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연이어 입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사설 <정정길, 최시중, 유재천의 'KBS 대책회의' >에서도 최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현행법 정면 위반”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한국방송> 새 사장 선임을 앞두고 대통령실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한국방송 이사장 등이 비밀리에 사장 후보들과 자리를 함께한 것은 방송통신위의 독립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물론 방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8월23일자 한겨레 3면  
 

우선 최 위원장의 이런 행동은 현행 방송통신법 규정과 취지를 정면으로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방통위 설치법 1조에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9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 방통위원장은 한국방송 사장 선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 그럼에도 청와대 비서실장·대변인과 함께 한국방송 사장 후보들을 만나 인사에 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월권을 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 유재천 이사장의 경우도 한국방송 사장 후보들을 그 자리에 불러낸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정권의 언론장악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또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김은구 전 KBS 이사에 대해 “그는 인사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90년 4월 서기원씨 사장 부임을 선두에서 진두지휘했다”며 한국방송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김 전 이사는 서 사장을 옹립하면서 노조를 탄압한 대표적 사쪽 인물이었고, 그 공로로 이후 경영본부 본부장과 아트비전 사장으로 영전하며 노태우 체제 아래서 승승장구했던 사람", "당시 서 사장의 지시를 받아 영등포 경찰서에 경찰 투입 요청을 한 게 김 전 이사"라고 전했다.(3면 <"노태우 체제에서 승승장구" 정연주 퇴진요구 성명 주도>)

한겨레는 이날 <정정길 최시중 이동관 유재천은 사퇴하라>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책회의를 주도하고 참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재천 한국방송 이사장 등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대책회의 참석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지금이라도 한국방송 사태에서 손을 떼는 게 파문 확산을 막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동아 “정 사장 해임 명분 잃게 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설을 낸 신문은 또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 에서 KBS 이사회가 “노 전 대통령의 코드를 빼내고 새 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려는 의도였다면 정 사장 해임은 명분을 잃게 된다”고 충고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에 앞장섰던 보수신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 8월23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이 사설에서 양비론을 편다. “KBS 이사장이 사장 인선 및 제청을 앞두고 후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들과 만난 것은 일종의 사전 조율을 위한 회합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에 대해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착각하며, 집단이기주의와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원 "대통령에 KBS 사장 해임권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성근)는 2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자신의 해임을 제청한) KBS 이사회의 결의가 위법"이라며 낸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의 및 신임 사장 공모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1면 <법원 "대통령에 KBS 사장 해임권 있다">기사에서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있느냐는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현행 방송법의 해석으로도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 8월23일자 조선일보 1면  
 
서울신문은 “결국 정 전 사장이 요구하는 해임 처분의 무효화를 위해선 이 대통령의 처분에 커다란 절차상 하자 등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에서도 번복하기 어렵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어서 앞으로 벌어질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9면 <재판부 "임명도 해임권 포함 개념">)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 등에 이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도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사진)에 대한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경향신문이 2면 <국정원도 박래부씨 사퇴 압력>기사에서 미디어오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 8월23일자 경향신문 2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과 관련 경향신문에 기고한 <법치의 종말>이란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법치는 복수심에 눈 먼 샤일록의 법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탄식했다.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가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백년전쟁에 시달리다 결국 봉기하고 나선 농민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실제 그 농민들이 죽이고 싶었던 것은 법률가가 아니라 법의 탈을 쓰고 자신을 수탈하던 지방의 세도가들이다. 법에 봉사하는 '법의 관리'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며 법을 수단으로만 여겼던 정치배들이 그 저항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아! 이미 엉클어져버린 한국의 법치는 셰익스피어조차 금서목록에 올려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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