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방송프로그램 녹화물의 시청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최근 도쿄방송(TBS)에 방송프로그램 녹화물 시청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오가와씨가 낸 소송에서 시청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오가와씨는 도쿄방송 와이드쇼가 자신의 이혼문제를 다룬후 “명예훼손 기미가 있어 방송 뒤 프로그램의 녹화를 보고 확인하고 싶다는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며 1백만엔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고등재판소는 “진실이 아닌 내용이 방송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방송국에 프로그램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일상 업무에 지장을 줄만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TBS가 오가와씨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시청청구권이 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방송에 의한 권리침해가 명확한 사람만이 아니라 권리침해의 유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도 폭넓게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소송을 제기한 오자와씨의 전부인이자 여배우인 이찌게씨가 출연한 93년 10월 TBS 와이드쇼였다. 리포터가 두사람의 이혼 동기가 오가와씨에게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부분이 방송됐는데, 이는 90년말에 취재 방영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있던 오가와씨의 반론이 삭제된 채 방송됐다. 방영된 프로그램을 이야기로만 듣고 시청하지 못했던 오가와씨는 TBS 측에 시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