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상업방송 규제완화에 무게를 둔 ‘방송국가조약’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정부의 합의로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독일 언론인들은 독일 방송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베르텔스만 그룹과 키르히 그룹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 언론집중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포기했다고 맹렬히 비난한 반면 방송기업과 재벌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새로 마련된 ‘방송국가조약’에 의하면 언론재벌은 이제까지 2개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던 상업방송을 수에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참여지분의 제한도 이전의 50%에서 100%로 완전히 사라졌다.
독일의 독특한 언론규제 방식도 새 방송법으로 크게 완화된다. 독일은 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매체와 그 기업이 10% 이상 참여지분을 갖고 있는 언론매체의 시청자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전체 시청자 시장의 3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이번 방송법은 점유율 30%에 대한 규정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반면 전체 시청자 시장점유율에 포함시킬 언론사 참여 지분을 10%에서 25%로 대폭 올렸다. 이 결과 키르히 그룹 같은 경우 24.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스포츠방송의 시청자 점유율 1.3%는 키르히 그룹의 전체 시청자 점유율에 가산되지 않는다.

또 시장을 1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상업 방송에 대해 제3자에게 적어도 1주일중 4시간, 그 중 1시간은 5시에서 11시까지인 주요 방송시간대에 할애해야 한다는 규정에서는 독립적인 매체기구가 제3자를 선정했던 것에서 언론재벌들의 요구대로 방송사가 추천권을 갖게 됐다.

반면 공영방송은 시청료를 4.45마르크 인상해 가구당 월 28.25마르크로 올리는 등 몇가지를 따냈을 뿐이다. 이번 방송국가조약은 작년초 슈토이버·비텐코프테제 발표 이후 상업방송 강화를 지지해온 기민당·기사당과 공영방송 존속을 주장해온 사민당간의 협상 결과이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상업방송 규제 완화로 기울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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