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에 대해 언론계가 뒤늦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언론중재위의 중재기능 강화와 신문발행인 자격제약의 확대다. 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언론내부에서는 이 조항이 남용될 경우,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론권을 강화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행의 긍정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공보처의 일방적인 법개정이란 관행의 문제다.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언론계의 안일도 지적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언론계의 동의와 공감을 끌어내고 수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못한 것은 지적받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법 개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해당부처는 적용의 실제 대상인 언론계와 수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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