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8일 서울시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었다. 그러나 이날 주제발표자들이 제시한 본인확인제 확대 논거 가운데 악성댓글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은 다음과 디시인사이드, 머니투데이 등 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가 전부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방통위 담당자와 한 법학과 교수는 공통적으로 지난해 10월 옛 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조사기구에 의뢰해 조사, 발표한 관련보고서를 거론했다. 당시 조사결과에 대해 주제발표자는 8일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게시판상의 악성댓글 등이 감소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의해 확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사대상 게시판의 전체적인 댓글수가 증가(1만924개→1만3472개)했음에도 전체댓글에서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3.9%로 1.9%p(증감율 -12.1%)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악성댓글의 경우 8.9%에서 6.7%로 2.2%p(증감율 -25.4%)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댓글수(974개→896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발표된 이 보고서는 악성댓글 비중 증감 여부와 관련해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 중 종전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다음, 머니투데이, 디시인사이드의 그해 5월과 8월의 시행 전·후 동일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올해 37개인 본인확인제 웹사이트가 내년에는 268개로 늘어날 것을 전망하며 내놓은 논거치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35개 사이트 중 본인확인제를 기존에 시행해 온 사이트는 21곳, 시행하지 않았던 곳은 14곳이었다.

   
  ▲ 지난해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 민간조사기구는 종전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14개 사이트 중 다음(포털), 머니투데이(인터넷언론), 디시인사이드(UCC)에 대해 시행 전·후인 5월과 8월의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게재된 댓글을 수집 조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 사이에서도 당시 조사수치가 과연 공감할만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행정편의주의, 규제만능주의 발상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조사에서는 위축효과(웹사이트 이용량 감소여부)도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주제발표자도 분석 대상기간이 단기간인 데다가 시행 직후 시점이었고 위축효과도 적용 사이트와 비 적용 사이트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계는 인정했다.

옛 정통부는 지난해 10월 "내년 상반기 중 본인확인제의 중장기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도보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8일 공청회에서 중장기적인 효과분석은 제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본인확인제 대상을 현재 하루 2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언론사이트와 30만 명 이상의 포털사이트에서,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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