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KBS 이사회가 경찰이 진입한 상태에서 정연주 사장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데 대해 정 사장이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연주 사장은 "오늘 KBS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KBS 이사회가 스스로 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역사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연주 KBS 사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정 사장은 해임안을 통과시킨 유재천, 권혁부, 방석호, 이춘호, 박만, 강성철 등 6명의 이사들을 지목하며 "공영방송 KBS의 역사에,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사에 영원한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또 "해임 제청권도 없는 주체가 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규정까지 어기면서 의결 한 오늘 이사회는 근원적으로 무효이며, 자격 박탈당한 신태섭 이사를 대신하여 이른바 '보궐이사'로 지명된 강성철 교수의 자격문제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든 문제들을 저의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법적 대응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KBS 이사회에 사장 해임제청권이 없는데다 이사회 개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오늘의 이사회 의결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사회 규정 제9조(소집 및 의결 절차) 3항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각 이사, 사장,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식통보를 사장과 감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날 정연주 사장이 밝힌 내용 전문이다.

    KBS 이사 6명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는 일부 이사들에 의해 그 독립성이 짓밟히고, 유재천 이사장의 요청으로 회사 안으로 진입한 경찰의 폭압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유재천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들은 이제 역사 앞에 죄인이 되었으며, 공영방송 KBS를 유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일찍, 수천 명의 병력과 1백 여대에 이르는 경찰 버스를 동원하여 KBS 건물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이들 중 일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 안으로 난입했으며, 회사를 점거하다시피 한 뒤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사원들을 폭압적으로 끌어냈습니다.

심지어 사장실과 임원실이 있는 본관 6층까지 진출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공영방송 KBS를 침탈하고 유린하였습니다. KBS 역사 뿐 아니라 군사 독재시대 계엄령 아래서도 볼 수 없었던 폭거입니다.

이런 폭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듯 이사회가 진행됐고, 거짓과 왜곡 투성이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저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KBS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슬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KBS 이사회가 스스로 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역사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저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킨 유재천, 권혁부, 방석호, 이춘호, 박만, 강성철 등 6명의 이사는 공영방송 KBS의 역사에,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사에 영원한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지난 7일 KBS 앞 촛불문화제 현장에 내걸린 친정부성향의 KBS 이사 7명의 사진. 이들중 이춘발 이사(왼쪽에서 세번째)를 제외한 6명이 8일 정연주 사장의 해임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저는 KBS 이사회에 사장 해임제청권이 없는데다 이사회 개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오늘의 이사회 의결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9조(소집 및 의결 절차) 3항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각 이사, 사장,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식통보를 사장과 감사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해임 제청권도 없는 주체가 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규정까지 어기면서 이뤄진 오늘 이사회 의결은 근원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하여 자격박탈당한 신태섭 이사를 대신하여 이른바 ‘보궐이사’로 지명된 강성철 교수의 자격문제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 모든 문제들을 저의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법적 대응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영방송 KBS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KBS 구성원들의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힌 참으로 통탄스럽고 슬픈 날입니다.

    2008년 8월 8일

    KBS 사장 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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