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밝힌 운영주체 선정 추진 일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제출 직후부터 시작되는 1차 심사에서 서류심사, 공정거래위 정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 회계검토, 현장실사 등을 시행한다. 이같은 1차 심사는 오는 10월 26일을 전후로 끝난다.

1차 심사가 끝난 직후인 10월 28일 전후에는 각 컨소시엄 지배주주 기업의 실사주와 설립할 방송사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그 후 11월 7일까지 점수평가를 하고, 11월 8일과 9일을 전후해 제3단계 최종심사 및 발표를 하게 된다.

2차 민방 심사 기준은 1차 때와는 달리 지역성 연고성 담보 조항이 줄었다. 지역성 항목배점이 1백50점에서 1백점으로 줄었으며, 방송수익의 지역 비영리 재단법인 출연 조항이 방송발전 기금 출연 조항으로 바뀌었다.

구성 주주의 적격성, 주주의 재정능력, 회사경영계획의 적정성, 방송편성운영계획의 적정성, 방송 및 사회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항목으로 한 점수 평가는 총 1천점으로 매겨진다. 구성주주의 적격성 항목(2백점)의 세부항목은 출자자의 적합성(1백점), 해당지역 연고성(1백점). 출자자의 적합성은 ‘법상 결격 사유여부’ ‘법인주주 및 개인주주의 구성비율’, ‘신청기업의 상장 공개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지역의 연고성은 지배주주의 연고성(60점), 기타주주의 연고성(40점)으로 나누어 평가된다.

재산형성 과정 및 사업운영의 건전성 항목(3백점)은 업종(50점), 법인 성실도(1백50점), 공익사업 참여실적(1백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법인 성실도에 대한 점수 평가는 납세실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비리 여부, 변칙상속 및 증여 여부, 부동산투기 여부, 고의적 환경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주주의 재무 능력 항목(1백50점)은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1백점), 자금 출자 능력(50점)으로 나뉜다.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는 제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으로 평가된다. 자금 출자 능력은 주체별로 제시한 조달계획에 의해 평가된다.

방송국 경영기본계획의 적정성(3백50점)은 경영계획의 적정성(1백점), 방송편성 운영계획의 적정성(1백점), 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50점), 방송 및 사회발전 기여계획(1백점) 등으로 나누어져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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