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CN(위성방송 케이블 네트워크) 방침에 따라 무궁화위성 수신기가 SO에게만 보급되자 수신기를 구하지 못한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정부의 방송정책이 편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KBS가 위성시험방송을 실시하기에 앞서 위성방송의 케이블을 통한 전송 방침을 세우고 각 SO에 위성수신기를 보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정부의 방침과는 무관하게 수신기 시판이 이루어지는대로 위성방송을 중계할 계획을 세우고, 망의 용량을 늘리는 한편 수신기 생산 가전업체에 웃돈을 주고 수신기를 주문하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상당수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은 현행 유선방송관리법이 제한하고 있는 주파수대역을 확대하고 채널수를 20~30개까지 확보해 놓고 있다.

그러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외에 PP의 프로그램 중계 및 위성방송 중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유선방송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편법탈법시비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광명유선방송 유홍문사장은 “중계유선방송은 기술적으로 종합유선방송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럼에도 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으로 법을 나누고 중계유선방송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사장은 “실제 상당수 중계유선방송이 망의 용량을 늘리는 추세”라며 “기술적으로 중계유선방송이 종합유선방송보다 미약하고 채널이 부족해 PP의 프로그램이나 위성방송을 중계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보처는 중계유선방송이 이같이 채널을 늘리고 있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지난 해 말 공보처로부터 중계유선방송을 이관받은 정통부의 경우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중계유선방송의 위성중계 등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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