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포털 규제정책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치우쳐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미디어오늘 659호 <인터넷포털 대책 논란 확산> 참조). 송경재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인류사회재건연구원)는 5일 민주당 서갑원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현재의 인터넷 규제 내용은 모두 사실상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중개자 통제모델이며 진흥은 없고 규제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한 “다른 산업은 모두 규제를 철폐하는데 오로지 인터넷 산업은 규제를 하고 산업적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인터넷 규제정책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의 산물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대립에 대해 송 교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지난 2002년 한국 헌재 판례는 표현의 자유가 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인터넷산업 진흥은 뉴미디어 법, 규제는 현행법 보완이라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대)도 같은 토론회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 44조 임시차단조치의 의무화를 문제삼았다. 박 교수는 “포털은 추후에 검찰이 ‘권리침해가 인정되는데도 왜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라는 추궁을 피하기 위해 안전책으로 무조건 임시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의 내용이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이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를 악용, 삭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신문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58건 삭제결정 이후 다음 쪽에 보낸 공문에서 ‘별첨 심의사례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한 부분은 부적절한 관행이었음을 추후에 자인했지만, 이미 다음 쪽은 유사 사례 수백 건을 삭제한 뒤였다. 의무화 이전에도 빈번한 이 문제는 의무화 이후 남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교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강화나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해서도 비민주적 정권 아래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일로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시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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