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안기부 사장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언론노련과 충청일보 박수현 노조위원장은 비대위 주도 아래 강행된 지난 10일의 불법 노조총회 등과 관련, 안병섭씨 등 11명을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기부 사장 임명 파문은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충청일보 박수현 노조위원장은 22일 “있지도 않은 ‘정심회’를 만들어 노조의 탈법적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안병섭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안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또 “총회 소집권도 없는 임의단체인 비대위가 주도한 지난 4일과 10일 잇따라 불법 노조 총회를 개최하는 등 노조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노련 역시 박위원장과 함께 안병섭씨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언론노련은 이에 앞서 충청일보 사주인 임광토건 임광수회장의 면담요청이 거부된 것과 관련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토건 사옥 앞에서 두번째 항의집회를 가졌다.
언론노련은 25일에도 다시 항의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임광토건 앞에서의 항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