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은 지난 24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규정 △기사 제목 및 내용 변경·기사 조회수 조작 관련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지난 14일 김영선 의원도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 규정 삭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에 대해 ‘기타 인터넷간행물’ 신설 등을 주요 내용에 포함시켰다. 또 이날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선 포털의 임의적인 검색어 편집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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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포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진성호 의원은 포털의 불법 복제물을 문제삼아 해당 인터넷 모임의 해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정보의 유통 조항에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 명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정지 또는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진 의원은 또 포털 등을 겨냥해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날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불법 복제물을 포털 등을 통해 퍼뜨린 누리꾼이 게시물 삭제 등의 명령을 받고도 계속 진행하는 경우 이용자의 ID 정지 또는 해지를 포털 측에 명령 △ 불이행시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업체는 심의 등의 절차 거쳐 운영 정지 처분을 받게 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도 망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포털 게시물 논란을 다룰 준사법기구 신설, 포털의 30일 임시조치 대신 처벌조항 신설, 게시물 무단 삭제시 누리꾼이 준사법기구에 이의 신청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쪽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현재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